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역의 업체들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정부 입찰의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50억 원에서 76억 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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