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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경범죄서 형사처벌 격상 추진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현재 경범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스토킹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필요시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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