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만취 승객과 일부러 다툰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택시기사 54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남가좌동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승객 44살 전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일부러 차문을 찌그러뜨린 뒤 합의금 명목으로 백 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천 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술취한 승객이 항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목적지가 아닌 먼 곳으로 택시를 몰아 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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