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여자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혐의(특수강도)로 A(24.진주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진주시 판문동 모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 B(여.52)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가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선배를 만나기 위해 구미에 갔다가 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이후 3시간여만에 인근에 있는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에 스스로 찾아 와 "내가 택시강도짓을 했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수전증에 걸려 직장을 잃었는데 취직이 안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때 A 씨의 처지가 동정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택시강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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