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7일 추진 계획을 밝힌 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 면책조건부 진술제 등은 앞으로 도입될 경우 그동안의 검찰 수사 지형을 대폭 바꿀 수 있는 사안들이다.
검찰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이다.
◇제한적 플리바게닝 = 검사와 피의자·변호인이 범죄사실과 형의 종류에 대해 합의를 한 뒤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검찰이 피의자 측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과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 등을 합의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법원은 그에 따른 형을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는 등 재판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정책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고 피해자에게도 진술 기회를 제공해 피해자 권익을 보장하며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은 배심제가 정착된 국가에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면책조건부 진술제 =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기여하면 형벌을 감경·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타인의 범행을 진술하면 무조건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 진술할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어 플리바게닝과는 차이가 있다.
부패범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의 경우 가담자만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만큼 내부 비리 고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의 방해죄 = 형사사법절차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배후에서 회유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다.
검찰은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거짓말을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참고인이나 증인을 매수·회유하거나 협박·폭행하는 행위나 배후 조종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구두'에 의한 허위 진술이나 ▲형사처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형사사법을 방해한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받아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다.
검찰은 참고인의 비협조로 진실 규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절차에서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할 경우 억울하게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반대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검찰은 따라서 중요한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가능성을 사전에 알린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인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구인한 뒤 최대 24시간을 넘겨 조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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