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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조례개정 착수

천안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에게 최대 1억 원, 공무원에게 2천만 원까지 투자유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의 기업유치 촉진 조례개정안에는 이밖에 본사를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이전금액의 10% 까지 직접 지원하고, 고용보조금도 1인당 월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조례를 3월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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