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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량협상' 플리바게닝 도입 적극 추진

대검, 형사소송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면책조건부진술제, 참고인출석의무제 도입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 부처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도입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대검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일선 검찰의 의견을 듣고 있다.

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란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장차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대신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제 도입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과는 거리가 생기지만 효율적인 사법운용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모든 범죄에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되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토록 하고 피해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법원이 피고인을 심문하고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미국의 제도보다 상당히 '제한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추진하는 '면책 조건부 진술제'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과 달리 공범 등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진술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사법정의 방해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폭행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으로는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기각시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검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을 완성하고, 대국민 홍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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