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발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혐의로 회사원 44살 우모 씨와 택시기사 52살 박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우 씨는 6일 밤9시쯤 만취상태로 박 씨의 택시에 탄 뒤 신발을 벗자 박 씨가 "발냄새가 난다"며 신발을 신으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 씨가 "목욕을 다녀왔는데 박 씨가 발냄새가 난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발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혐의로 회사원 44살 우모 씨와 택시기사 52살 박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우 씨는 6일 밤9시쯤 만취상태로 박 씨의 택시에 탄 뒤 신발을 벗자 박 씨가 "발냄새가 난다"며 신발을 신으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 씨가 "목욕을 다녀왔는데 박 씨가 발냄새가 난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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