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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정산 세테크' 이렇게

올해 부터는 주택자금 공제도 간소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내역서를 챙길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역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3가지입니다.

먼저 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 이하를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지금은 없어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40%까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나 사글세값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른바 모기지론 공제입니다.

국민주택 이하를 구입하면서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은 이자에 대해 100% 공제받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분양가만큼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 주택 구입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불입금액과 주택 구입시에 실제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원리금부담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총 공제 한도액은 1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도 공제 받을 게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사 내부를 꾸밀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 역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증빙을 위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게 좋지만, 현금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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