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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 학과별로 신입생 모집 가능

올해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 대신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게 했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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