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로비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정에서 벌어질 공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화삼 씨 형제는 세종증권 매각을 위해 노건평 씨에게 청탁하고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챙긴 이득액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를 달리했다.
정화삼 씨는 문제가 된 29억 6천300만 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통장과 돈을 받은 것은 동생 광용 씨이고 자신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광용 씨가 경비로 사용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 원이 모두 노 씨 몫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형제는 노 씨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하는데 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별다른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정 씨 형제보다 뒤늦게 기소된 노 씨는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아 '23억 원의 수혜자'라는데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은 3억 원뿐이라서 이들 형제와 노 씨 간에 이득액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화삼 씨는 이날 공판에서 "내가 지은 죄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개인적·인간적으로는 노건평 형님과 법정에서 마주치기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정씨 형제가 노 씨와 함께 로비에 가담했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져도 양형에는 상당한 참작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노 씨의 입장에서는 함께 범행했지만 사실상 '독박'을 쓰는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간에 서로 취한 이득액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 씨에 대한 첫 심리가 30일 오후 2시 같은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조만간 정씨 형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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