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살을 찌우거나 빼서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국방부가 체중과 관련된 징병검사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군입대 장병을 위한 신체검사에는 BMI, 즉 체질량 지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키와 몸무게의 비율을 고려한 지수로 지금은 17이 넘으면 현역으로, 이에 미달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키 175cm인 사람은 몸무게가 52.1kg 이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체중을 줄이는 사람이 늘자 병무청이 체질량 지수를 대폭 강화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즉 키 175cm인 사람의 경우 지금보다 3.1kg이 더 적은 49kg에 미달해야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체중 변동을 이유로 이미 내려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흡/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해서 현역자원이 보충역자원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역 면제가 가능했던 지방간과 알콜성 간염은 현역복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고혈압도 면제 대상에서 보충역으로 판정기준을 바꾸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 질환이 3개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하는 합산판정제도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