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적용되는 비만평가지표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통해 병역을 회피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체중과 신장의 비율을 통해 현역입대 기준을 정하는 BMI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해, 고의로 몸무게를 늘리는 사람들의 병역 회피를 어렵게 했습니다.
'체중조절 통한 병역 회피' 시도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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