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거래 내역을 보고 불법재산의 자금세탁을 위한 것으로 의심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혐의거래' 건수는 24일 현재 9만833건에 달해 지난해 5만2천500건에 비해 73%나 늘어났다.
신고건수는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된 뒤 2002년 300건, 2003년 1천700건, 2004년 4천900건, 2005년 1만3천500건, 2006년 2만4천100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이 제도가 정착돼 `수상한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적극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명했다.
분석원은 이에 따라 올해 들어온 혐의거래 사례 가운데 지난 11월말까지 4천782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넘겨 정밀 조사토록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효성그룹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0월부터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하는 등 이 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8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과 공조 아래 사채업과 유흥업, 건설업 등 조직폭력배들이 기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탈세 여부 등을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2천만원 또는 1만달러 상당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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