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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폭행' 40대 남성 구속기소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4일 광주지검 A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6일 광주지검 청사 내 A 부장검사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와 흉기로 A 부장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사용한 흉기는 15㎝ 길이의 철제 공구로 범행 당시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져 있었으며, A 부장검사는 이 공구에 맞아 머리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씨는 "진정 처분결과에 대해 따지러 갔다가 A 부장검사가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모욕과 무고 혐의로 2차례에 걸쳐 벌금 7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구속 수감 중 교도관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한씨가 자신의 고소 및 진정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다시 진정서를 냈다가 A 부장검사가 이를 '공람종결'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에 배당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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