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뉴스입니다.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경제 상황 악화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이른바 신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업무계획, 조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할 때도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달에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고, 실직이나 퇴직을 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도 완화해 보유 재산이 대도시는 8천 5백만 원, 중소도시는 6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결식아동 급식 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교사나 통·리·반장 등을 활용해 결식 아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게 1만 4천여 개의 사회 서비스 직업을 우선 제공하는 등, 복지부는 내년 복지 업무를 신빈곤층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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