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이 오늘(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더 낸 세금 2천7백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개별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권 경정으로 일괄 환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급한 납세자는 오는 26일부터 관할세무서에서 개별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하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고 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고 80%의 세액공제를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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