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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할때 '연령' 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내년 봄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과 전보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금지됩니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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