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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지역·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유보

<앵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검토 됐던 핵심 방안들이 대부분 '유보'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일단 없던 일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3대 핵심사안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2일)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를 받고 3대 핵심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창수/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 논의의 결론은 좀더 당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한다.]

국토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시작해, 3가지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영/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투기지구 과열문제라든지, 지방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소유자는 입주 직후부터, 소형평형은 입주 2년 뒤부터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규정도 민영주택에 한해 오는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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