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와 주민들의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현장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환경부는 지방노동청 소속 감독관, 지방환경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요원 등으로 '재개발현장 석면합동대책단'을 구성해 석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책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은 6개 지역본부별로 ´석면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재개발 현장을 사전 조사한 뒤 현장에 적합한 석면제거 및 폐기물 처리방법, 장비 사용방법과 비산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개발 현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농도와 주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석면과 다른 건설폐기물의 혼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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