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달 법원이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그동안 항소 여부를 고심해 오던 세브란스병원측이 대법원 비약 상고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할까.
세브란스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용한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17일) 환자의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최소화 하고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 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생명 경시 풍조를 방지하며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적 제한 등을 고려하여 상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는 병원측의 비약 상고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비약 상고가 가능하려면 원고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현호/원고측 변호사 : 곧바로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 파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항소심을 거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심리가 이뤄진 후에 상고하는 것도 옳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원고측이 동의하면 곧바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는 적어도 석달은 걸릴 전망이어서 환자가 재판이 끝날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아직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비약상고에 대한 판결은 앞으로 관련 입법과 일선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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