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로 들어오는 성폭행 상담건수는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이중 친족성폭행 상담건수가 20%에 이른다. 어쩌다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주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취재 결과 친족성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적지 않았다.
지난 2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인 친 딸을 성폭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아 양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되면서 한 달여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진아는 쉼터 통해 사건을 경찰에 이를 알렸으나 법원은 부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친족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친족간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있다. 진아 양의 부친은 그 절반만 처벌 받은 셈. 갖은 학대와 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은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경환 (성폭력 상담지원)군법무관은 "(이 사례는)감경요소가 다른 가중요소보다 훨씬 더 중하게 평가가 된 것"이라며
"재범이 가중요소가 되는 건 분명한데 초범을 굳이 감경요소로 봐야 하는지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통계를 보면 친족 성범죄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친족 강간범 28.2%, 친족 강제추행범 54.5%로 집계됐다.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도 친족 강간범 평균 3년형, 친족 강제추행범 평균 2년형에 그쳤다. 법정의 최저 형량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지난달 양형 위원회 구성, 성범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양형 기준안 마련해 친족성범죄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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