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뉴스입니다.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이 미국회사를 거쳐, 국내로 수입돼 햄 제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해경은 16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들여온 혐의로, 축산물 수입업체 A사 대표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65톤의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들여왔으며, 전량 소시지 껍질 등으로 가공돼 국내 유통시켰습니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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