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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저자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안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과서 저자들이 법원에 교과서 수정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일동은 12일 "출판사가 저자와의 동의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15일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념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위해 지난달 말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5개 교과서 발행사에게 수정지시문을 보냈고, 출판사들은 교과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교과서 수정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저자들은 출판사들이 자신들과는 상의없이 수정 의견을 교과부에 보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출판사들이 낸 수정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수정안을 최종 확정, 내주 중 발표하고 곧 수정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과서 인쇄 작업은 중단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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