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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뇌물' 박연차, 구치소로…검찰수사 '탄력'

<8뉴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탈세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박연차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이 됐겠군요?

<기자>

네, 박연차 회장은 약 1시간 반전인 저녁 8시쯤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36시간 만입니다.

수감 직전 박연차 회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조세 포탈 혐의를 시인했지만, 다른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박연차/태광실업 회장 : 착잡합니다. (혐의를 다 시인한다는 건가요?) 혐의를 다 시인한다고 하기 전에,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뇌물 공여는 없습니다. (정치권 로비했다는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로비하셨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앞서 법원은 저녁 7시 반쯤,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 나타난 박 회장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홍콩 법인의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거래하면서 누락한 양도세 등 모두 29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휴켐스를 인수하기 위해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박 회장이 구속됨으로써 20여 일 동안 계속돼 온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시세차익 의혹과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이용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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