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의 대상을 확대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이나 용적률 10%확대,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과 최고층수 확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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