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조정된 뒤에 '보험료가 올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황으로 재산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오른 이유를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영업자 이 모 씨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분이 이제서야 보험료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올들어서는 부동산 값이 반토막 나면서 재산도 줄었지만 최근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모 씨 : 지금 소득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없어진 상태인데, 그걸 내라고 하니 부당한거 아니에요?]
올 여름 집을 팔았는데도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모 씨 : (재산을) 살 때는 반영이 금방 되면서, 팔고 나서는, 올라간 상황 그대로 내버려두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 매년 11월에 조정됩니다.
문제는 보험료 산정 시점인데 소득은 지난 연말을 재산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줄었거나 6월 이후에 재산이 바뀐 경우는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용수/건보공단 자격징수실 파트장 : 개인의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을 즉시 확인이 불가능한 현행 행정체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의 변동 자료를 제시하면 보험료가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조정 절차가 쉽지 않아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마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