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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창고 화재' 용접작업자 2명 영장 실질심사

<앵커>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창고 관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이 출국금지됐습니다. 불을 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용접공 2명에 대해서는 오늘(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천물류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용접책임자 49살 강모 씨와 용접공 22살 남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창고관리업체 간부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업체를 압수수색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실종자 이현석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부터 화재 잔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붕괴 위험이 높아 잔해 철거와 잔불 진화를 병행하지만, 불은 일주일이 넘어야 완전히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은 방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지점에 있던 인부들은 비상벨이나 대피방송을 전혀 듣지 못했고, 185개나 되는 스프링클러 역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작업 인부 :  정전이 되면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어야 한다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1층 기계실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비상벨을 듣고 대피했다고 말해 양쪽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희생자 6명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굴된 시신의 부검은 오늘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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