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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방화 30차례' 20대 남성 무기징역

"재범 위험 크다…사회와 무기한 격리 필요"

건물 입구 막대로 막기도..3명 사망 6명 부상

건물과 자동차 등에 수십 차례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게 하는 등 `마구잡이 방화'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고의로 불을 질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전모(2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복도에 놓인 이불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4층 건물 전체로 펴져 이곳에 사는 이모(49) 씨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처음에는 며칠 간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자만 발생했지만 나중에는 건물 입구를 막대로 막고 불이 잘 옮겨 붙게 여러 곳에 불을 놓기도 하는 등 수법이 잔인해졌으며 목격자를 자처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대담함도 보였다.

결국 올해 8월 말까지 2년4개월 간 주택과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31차례의 방화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2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가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음에도 그는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정신감정 결과 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듯한 소견도 있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을 지른 후 흥분을 느끼는 병적 방화 증세가 있고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범행 과정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보면 성격적 결함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참혹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새벽 시간대 주택이나 상가밀집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전 씨의 성격이나 행동, 범행 동기, 수법 등을 살펴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여 사회와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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