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인권단체와 여성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2일),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7대5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범위 안에서 점수를 더해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응시 횟수와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가산점제가 위헌결정을 받은 이유는 3~5%로 지나친 가점을 줬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한나라당 의원 : 지나친 가산점을 적용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이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계와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여성부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17대 국회에서도 가산점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 끝에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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