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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현수막 설치…규정없어 정부·지자체 '갈등'

<앵커>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서울의 한 자치구가 LED 조명을 이용한 전자 현수막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지적받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도로변의 무질서한 현수막을 없애고, LED를 이용한 전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LED 전광판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수 백 개의 광고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관할 자치구는 이에따라 기존 현수막 게시대 22개를 없애고 전자현수막 6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는 월 평균 5천건에서 1천2백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 현수막도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도로교통 안전 측면에서 현재 법령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고 기법이나 신 매체들이 등장했잖아요. 거기에 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전자현수막의 절반 이상을 공익광고로 채울 경우, 공공시설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문제로 1년 넘게 협의를 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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