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러시아여성들을 성매매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5·무직)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8·무직)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인터넷사이트에 '조건만남 러시아여성'이라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러시아여성 A(22) 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A씨가 받은 화대 2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 1년 사이 러시아여성 3명을 성매매시키고 모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러시아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함께 생활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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