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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외국인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위해 한 차례 출국했다가 재입국 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점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 번째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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