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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진다" 가정주부가 마약치료제 1만정 팔아

경기경찰 41명 적발, 의사와 공모해 허위처방전 발급

가정주부가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정을 매입,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가정주부 서모(36) 씨와 김모(43) 씨 등 의사 3명, 이모(43.여) 씨 등 약사 4명, 서 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불법 구매자 33명 등 모두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사 김 씨 등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 3천 정을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 5천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친인척과 계모임 동료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의사 김 씨 등은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인 관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70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이 씨 등은 단골인 서 씨에게 처방전도 없이 120여 정의 비만치료제를 조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비만치료제를 팔아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33명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 가운데는 간호사 6명과 여대생 8명, 여고생 2명 등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구매자들은 처방전 발급이 까다롭자 인터넷을 통해 서씨에게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고혈압과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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