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펀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인력을 변경하게 되면, 이를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자산운용사가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시공시를 의무화하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 법률안' 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산운용사가 전문운용인력을 변경하거나 환매를 연기하게 되면 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이메일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가 '의무' 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서,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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