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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인공호흡기 제거하라"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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