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경우,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임직원을 면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이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면책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2001년 대우채 사태 이후 8년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해당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경우,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임직원을 면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이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면책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2001년 대우채 사태 이후 8년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해당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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