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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부실판매 3번이면 판매자격 '박탈'

앞으로는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또 자격정지 대상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되고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와 협의해 판매인력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쇼핑제도' 를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햇습니다.

판매사 지점에서  작성하는 전단도 자산운용협회 광고심사 대상에 넣어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펀드 손실이 급증하면서 소송과 민원 등 분쟁이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현재 655건으로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최근 금감원이 파워인컴펀드 손실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이후, 하루평균  90여 건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판매사들이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수익률 등을 과대포장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절차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판매인력 자격시험은 증권과 파생,부동산 등 3종류로 나눠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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