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하고 이랜드 홈에버 매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6명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세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박 씨 등을 체포했지만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등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홈에버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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