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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수출공장 증축 오는 30일부터 허용

그린벨트안에 있는수출공장의 증축이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수출공장인 경우에는 현재 면적의 2분의 1만큼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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