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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 관련 9명 재심서 무죄 선고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관련자 전원이 법적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오송회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북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면서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관련자 9명은 같은 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와 5.18 희생자 추모제를 지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씨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으로,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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