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얻으려는 집이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지, 안고 있다면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가 전셋집 선택의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집값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인데다, 금융위기로 자금 흐름까지 경색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를 놓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등기를 설정하거나 확정 일자를 받아놓았더라도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되돌려 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105제곱미터형 아파트.
한때 9억 원까지 갔던 호가가 최근 7억 2천만 원까지 내리면서 세입자가 전세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3억 원이어서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5억 5천만 원.
만약 경매로 넘어가 5억 5천만 원 이하로 낙찰될 경우 세입자 피해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7억 원대 아파트가 5억 원 이하에 낙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경매시장 낙찰가율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전셋집 고르기는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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