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식이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을 허용한 것입니다.
결혼 5년이내의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결혼 3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을 한 부부가 1순위.
5년 이내 출산 부부가 2순위.
그 이외의 신혼부부들은 주택을 아예 신청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 외면 받았던 신혼부부주택이 많이 활성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기준 자격도 완화했습니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올해의 경우 3,085만 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전년도의 100%, 올해라면 4,41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신혼부부주택 신청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은 그동안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신청대상자가 되면서, 주거비 부담 능력이 되지 않아 청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실제로 직주근접성을 감안한 신혼부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물량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수도권 외곽지역에 너무 많다보니까 실제로 참여 할 수 있는 단지는 좀 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앞으로 분양될 단지로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아파트,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물량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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