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49)와 학부모(40)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교사와 학부모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 행사에서 만난 이들 교사와 학부모는 2005년 12월8일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뒤 2007년 10월15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이 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왜 관계한 사실을 알렸냐"면서 학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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