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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헌법소원 군법무관' 징계…고민되네"

한 달 조사 불구 결론 못내…"상부 보고도 못해"

소위 '불온서적'의 영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조치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을 징계하려던 군 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22일 "육군 조사단이 지난달 23일 구성돼 조사에 착수,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적용 규정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육군은 아직 상급부대(국방부)에 조사상황을 보고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역시 감찰.법무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헌법소원을 낸 김 모 법무관(대위진급 예정)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육군과 공군의 조사단은 지난 한 달간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육군 6명.공군 1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였으나 마땅한 징계 사유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 행위가 집단행동이었는지 여부와 지휘계통을 어지럽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관련된 군인복무규율 중 이들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위반한 규정을 찾지 못했다는 것.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징계할 만한 사유를 찾기가 여의치 않다고 들었다"면서도 "국방부의 조치가 위헌인지, 이들의 행위가 합법적인지를 떠나 군인으로서 적절한 행위였는지 여부는 철저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황에 미뤄 군 당국은 군법무관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는 진작에 마쳤음에도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만한 뚜렷한 위반 규정을 찾으려고 마지막까지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이들의 행동 자체에 대해 '헌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군 지휘체계 문란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군으로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초급장교들의 행위가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의 발단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이들을 처벌하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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