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1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 절차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3개월간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구속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영장 재발부 또는 심문기일 지정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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