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외국서 복제된 신용카드를 국내에 들여와 수억원어치의 쇼핑 등에 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기)로 중국인 유모(24)씨와 혜모(26.여)씨를 구속하고 유씨의 형(30.이상 불법체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한 한국인 여행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수집된 마그네틱 정보를 토대로 제작된 '쌍둥이 신용카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서울에서 900만원짜리 일본제 오토바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일당이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지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5개도 복제해 3억여원어치 귀금속과 명품을 산 뒤 이를 싸게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물아비' 개입 여부 등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서 압수한 복제카드만 300여개"라며 "확인된 피해액만 3억여원이고 추가로 수십억원대 피해가 나올 수 있다. 동남아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들은 모두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씨 일당은 경찰에서 "복제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동남아에서 복제기를 통해 해킹된 마그네틱 정보가 중국으로 넘겨져 쌍둥이 카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6만∼7만원(한화)이면 1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종업원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카드를 긁고 오도록 하는 건 금물이고, 카드 단말기 주변의 다른 기기에 카드를 다시 긁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인 피해자를 낳은 복제카드의 외양은 엉뚱하게도 주유소 할인카드였다"며 "상점 종업원들도 손님이 목적에 맞지 않는 카드를 냈는데도 결제가 문제없이 이뤄진다면 바로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