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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대내 동성애 처벌 위헌소지 있다"

<8뉴스>

<앵커>

현행 군형법에서는 군대 안에서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군사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K모 중사는 올해 초 하급 부대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K 중사에게는 동성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계간이나 기타 추행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조항이 강제적인 동성애만 처벌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동성애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타추행의 경우, 그 대상이나 범위가 불분명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영국,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며, 공개적이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동성간 추행까지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같은 조항에 대해 개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군사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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