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2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정보유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옥션과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19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옥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14만1천여명이 몰렸고 GS칼텍스 상대 소송에 4만1천여명, 하나로텔레콤 상대 소송에 1만1천여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총 청구액은 2천100억원대에 달했다.
홀로 소송을 낸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수백~수천 명이 모여 소송을 제기했고 옥션 상대 소송에서는 9만7천여 명이 한꺼번에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옥션의 경우 올해 4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집단소송이 들어오고 있고, 지난 9월 사상 최대 피해를 낸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고 역시 고객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소송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법원 측은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옥션,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한 소송들을 각각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올해 들어 빈번해지고 이에 대응하는 집단소송도 일반화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보내다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이 1천여 명의 피해 고객에게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도 홈페이지 해킹으로 채용 응시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기업에 70만 원씩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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