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9일 실시한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 때 한 고사실에서 듣기평가가 시작된 뒤에 시험지를 나눠주는 잘못을 저질러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과 해당 과목 응시생들에 따르면 문제는 200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이 치러진 수원시내 25개 고사장 가운데 조원고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일어났다.
이 고사실에서 시험 관리를 맡은 2명의 감독관은 2교시 전공과목 시험이 시작돼 영어 듣기평가의 첫 번째 문항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온 뒤에야 응시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다.
당시 응시생들은 "듣기평가가 시작됐는데 왜 시험지를 나눠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
곧 실수를 알아차린 감독관들은 부랴부랴 시험지를 배포했지만 이미 1번 문항의 방송이 끝난 뒤였다.
감독관들은 듣기평가를 마친 뒤 2분의 시간을 더 주고 해당 문항을 다시 들려주었지만 응시생들은 "감독관의 잘못으로 빚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며 재시험을 요구했다.
응시생 A(26)씨는 "첫 문항을 건너뛰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며 "시험지를 받은 뒤에도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해당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 29명은 "감독관들이 당황해 내내 시험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면서 감독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소홀히 해 이런 문제를 일으킨 도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한 만큼 해당자 모두를 1차 합격 처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12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착오를 일으켜 문제가 생겼지만 추후 해당 문항을 다시 듣게 하는 등 적절한 보상조치를 했으므로 재시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응시생들은 1차 시험 결과를 지켜본 뒤 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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